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8일)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