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임명 일자 순으로 권한 대행 선출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이 유고(사망, 사임 등)하거나 궐위(직무 공백) 상태가 될 경우 헌법재판관 중 임명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재판관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