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를 무시했어"…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조폭 기소
입력 2025-01-08 15:57  | 수정 2025-01-08 16:16
광주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A 씨 "살인 고의 없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계획하고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 A(42)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조직폭력배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노래방에서 A 씨와 B 씨 간 다툼이 벌어진 뒤 발생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준비한 뒤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한 상해 행위 등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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