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 선고…'돈봉투'는 무죄
입력 2025-01-08 15:44  | 수정 2025-01-08 15:5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돈봉투 살포'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 돼…무죄 판단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초 송 대표가 기소된 지 1년 만입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제도를 악용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한 점은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에 기여해야 할 법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의제출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금품 제공 및 '먹사연'의 회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