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25-01-08 15:31  | 수정 2025-01-08 15:42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집단 유통하고 투약한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천 342만 6천 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염 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모(26)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 5천 원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류를 단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씨와 이 씨는 2022년부터 약 1년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히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으며, 작년 10월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됐습니다.

앞서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홍모(27) 씨는 징역 1년을, 회원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이모(35)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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