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송참사 허위 보고서 작성' 전 청주소방서장 징역형
입력 2025-01-08 14:59  | 수정 2025-01-08 15:07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 브리핑. / 사진=연합뉴스 자료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소방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인명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소방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소방서장 등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소방서장은 앞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 또는 보고서로 파악되는 걸 알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현장 활동 보고서, 행정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앞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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