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공수처 체포영장 수사엔 응할 수 없어"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 뵙고 나와"
"더 이상 국론 분열·공무원 희생 안 돼"
"탄핵심판 횟수 제한 없이 출석"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 뵙고 나와"
"더 이상 국론 분열·공무원 희생 안 돼"
"탄핵심판 횟수 제한 없이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이 대통령 도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어제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어 안타깝고 통탄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다는 것에 대해서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없다”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 등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증거 법칙 문제, 기일 지정에 관한 문제 등이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정비돼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