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여성에 성매매 강요한 여성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5-01-08 13:38  | 수정 2025-01-08 14:59
대구지법 / 사진 = 연합뉴스
가족, 남편이라는 이름으로…2년여 동안 성매매 강요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8일)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천 738만여 원 추징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시켜 약 1억 원의 수익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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