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래 낳은 아이 숨지자 가방에 넣어 방치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요청
입력 2025-01-08 11:32  | 수정 2025-01-08 11:35
대전지방법원 법정 / 사진 = 연합뉴스
"피고인의 과거 생활환경·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
양형심리 자료 검토 위한 속행 재판 진행 예정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30대) 씨의 변호인 측은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며 "피고인의 과거 생활환경·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심리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한 차례 속행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A 씨가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양육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며, 아이가 출생 후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을 떠나 잡적했으며,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중 2023년 10월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분류됐으며,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도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A 씨의 과거 환경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양형 심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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