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B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B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B 경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마약 모임을 주도한 C 씨와 D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서울서부지법은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B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B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B 경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아파트에서 모임을 했으며 참석자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마약 모임을 주도한 C 씨와 D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