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계엄 비선 전과자 예비역, 징역형 숨기고 연금 부정 수령
입력 2025-01-08 07:00  | 수정 2025-01-08 08:07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 곳곳에는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민간인들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김용군 전 대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 조직을 꾸리는 것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김 전 대령은 현역 시절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아 불명예 제대한 전과자 신분의 민간인이었습니다.
특히 MBN 취재 결과 김 전 대령은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부정 수령하다 꼬리를 잡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햄버거 가게에서의 진행된 '12·3' 비상계엄 모의는 불명예 전역한 군인들이 주도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0일)
- "김용군 전 헌병 대령은 조사본부 현역 군인과 OB를 각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노상원과 김용군은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 중 김용군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돼 전역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형이 확정된 김 전 대령도 연금을 기존보다 50% 적게 받아야 했습니다.

MBN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확정판결 선고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전액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받은 부정 연금은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 연금 수령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추적과정에서 꼬리가 잡혀 부정하게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추징당했습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김 전 대령은 현재 내란실행·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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