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공정성 논란 일축
입력 2025-01-08 07:00  | 수정 2025-01-08 07:41
【 앵커멘트 】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탄핵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까지 나왔는데요.
헌재는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시키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청하고,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헌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은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그제)
-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경찰과 검찰, 군 검찰에 내란 수사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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