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3년 선고
입력 2025-01-07 19:01  | 수정 2025-01-07 19:43
【 앵커멘트 】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은 재판 내내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일명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 6명에게 28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책으로 채운 25kg 완전 군장 차림으로 45분간 군기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었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에게는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공모해 사망했지만 주도한 건 중대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1살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고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
-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선고)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석민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들마다 다른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가 더 맞지 않나…."

검찰과 피해자들, 학대치사 부인에 실패한 피고인들 모두 1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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