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형배, '대통령 경호처 폐지' 개정안 발의…"권력 남용 근절하고자"
입력 2025-01-07 15:42  | 수정 2025-01-07 15:51
민주당 민형배 의원 / 민형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경호국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어제(6일)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독립기구인 경찰청이 업무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3년 5·16 군사 쿠데타 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했으며 경호실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로 재승격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호처로 환원됐습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 비밀경찰국,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 경호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최근 윤석열의 내란 사태 와중에 대통령 경호처가 보인 위헌·위법적 행태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경호 조직의 권력 남용 폐해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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