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서동하에 사형 구형
입력 2025-01-07 15:21  | 수정 2025-01-07 15:34
구미 스토킹 살인 피의자 서동하 신상공개 / 사진= 연합뉴스
법적 최고형인 사형 구형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검찰이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동하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 여자친구 A 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A 씨의 어머니도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왔으며, A 씨가 이를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동하에 대한 최종 선고는 향후 열릴 선고 공판에서 결정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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