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쩔 수 없었습니다"…빚더미 앉은 가장의 위험한 선택
입력 2025-01-07 14:42  | 수정 2025-01-07 14:57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텔레그램으로 마약 '던지기' 가담
검찰, 징역 5년·추징금 1억 6,000여만 원 구형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당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을 한 가장에게 검찰이 중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A 씨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한때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어 전세 사기까지 당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했던 A 씨는 태권도장 운영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했습니다.

고층 외벽 청소, 시체 닦기, 대리운전, 물류센터 일용직까지 닥치는 대로 했지만 빚은 줄지 않아 일당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까지 암 판정을 받아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텔레그램에서 본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불법이 의심되기는 했지만,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압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실장'이라는 직함의 지시자가 시키는 대로 검은색 테이프로 돌돌 만 물건을 도심 곳곳에 숨기고 배달했습니다.

실장에게 이 물건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비아그라나 졸피뎀(수면유도제)이다"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A 씨가 배달한 것은 필로폰 등 마약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4∼11월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불법인 줄 알고도 왜 일을 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마약이 아니라는 지시자의 말을 믿었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유통한 양이나 마약의 위험성 등 죄질을 고려하면 호소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 6,000여만 원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6일 열립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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