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6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진행 중이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위는 "A 씨의 폭력 행위는 단순 시위를 넘어 공권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민주노총의 비폭력 원칙과 행동이 현장에서의 행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한남동 일대 집회에서 4건의 경찰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경찰은 불법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집회 참가자 등에게 준법 집회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