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7일) 관보에 따르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한 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습니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 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오늘(7일) 관보에 따르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한 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고문 후유증과 생활고를 겪다 1989년 숨을 거뒀습니다.
2023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 씨의 유족은 2022년 9월 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듬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도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