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댄스학원서 5년간 1억 원 횡령한 회계 직원 징역형
입력 2025-01-06 15:37  | 수정 2025-01-06 15:40
법정. / 사진=연합뉴스 자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댄스학원에서 일하며 5년 동안 1억 원을 빼돌린 40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원생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 원을 400차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계 직원으로 학원에서 일하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값을 갚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 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면서 위자료도 지급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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