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KTX 위약금 비싸진다…승차권 가격 최고 30%
입력 2025-01-06 13:38  | 수정 2025-01-06 13:41
코레일이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400원을 물리고,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예컨대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 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받는데, 설 특별 수송기간 승차권은 이보다 2배인 1만 2,0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장이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컸습니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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