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주택경기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혜택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신혜진 기자 shin.hyejin@mbn.co.kr ]
제주도는 지난 3일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까지 감면되면 총 50%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혜택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신혜진 기자 shin.hyej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