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 공소장에 '대통령' 141차례 언급…"김용현 장관이 전군 지휘"
입력 2025-01-04 19:30  | 수정 2025-01-04 20:43
【 앵커멘트 】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141차례 언급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군 지휘를 맡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141차례, 기소 당사자를 뜻하는 '피고인'은 124차례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더 많이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을 내란 정점으로 판단한 탓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전군 지휘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 전투통제실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가 김 전 장관의 회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안수 / 전 육군참모총장(지난달 5일)
-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이후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하는 군에 지시사항을 하달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4일 0시 25분쯤 이재명 체포조 출발 지시를 시작으로 40분 동안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는 10개 팀, 49명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우 / 방첩사 전 수사단장(지난달 10일)
-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삼단봉과 수갑, 포승줄 등을 준비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현 방첩사인 전 기무사 주도로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하 포고령을 참고했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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