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월 14일 공식 탄핵 재판 시작…"윤 출석 의무 있어"
입력 2025-01-03 16:08  | 수정 2025-01-03 16:09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14일에 이어 16일에도 불출석 시 윤 대통령 없이 헌재 심리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식 재판이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첫 정식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은 이틀 뒤인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4일에 불출석할 상황에 대비해 정한 날짜입니다.

오늘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 대리인만 출석해도 되지만 오는 14일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52조에 따르면 탄핵 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가 가능합니다.

즉 윤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없이 헌재의 심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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