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영장 집행 실패한 공수처…윤 대통령 측 "불법무효 집행"
입력 2025-01-03 14:40  | 수정 2025-01-03 14:42
헌재 향하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일) 오후 1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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