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마시다 흉기로 상대방 찌른 30대 영장
입력 2010-05-30 13:36  | 수정 2010-05-30 13:36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 방화수류정 안에서 50살 김 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 씨가 "버릇이 없다"며 때리자 화가 나 흉기로 김 씨의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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