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제 '합헌'"
입력 2010-05-30 11:08  | 수정 2010-05-30 11:08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부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명부를 볼 수 있게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최 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명부가 공개되면 채무자들이 빚을 갚도록 노력하게 되고,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한 뒤 거래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모 경제신문의 대출금 5천만 원에 연대보증을 섰다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오르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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