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최초
입력 2024-12-31 10:41  | 수정 2024-12-31 12:11
【 앵커멘트 】
그리고 저희 뉴스 시작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턴 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장동건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약 33시간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의 앞선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관저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대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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