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어제(29일)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