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환자에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도 마약류 지정 논의
품목허가받은 업체 판매 계획 우선 보고 요청
품목허가받은 업체 판매 계획 우선 보고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제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습니다.
또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