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탄핵 192명 찬성…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
입력 2024-12-27 16:59  | 수정 2024-12-27 17: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은 오늘(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전원 찬성표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200명이 아니라 총리 탄핵과 같은 151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석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는데,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3가지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이며 나머지 2가지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사유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 받으면 직무가 정지되고 그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소추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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