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아침에 음주 운전을 의심 받았던 남성이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27일)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를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약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에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A 씨는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경찰이 차량을 수색한 결과 손가방에서 케타민 13.7g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타민 1회분은 0.05g으로 13.7g은 약 270회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구입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혜빈 기자 park.hye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