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기소
입력 2024-12-27 16:16  | 수정 2024-12-27 16:18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비상계엄 선포된 지 24일 만…계엄 사태 첫 기소 사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 투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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