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아니면 누가 범인인가"
입력 2024-12-26 15:32  | 수정 2024-12-26 15:34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소송단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법 판결에 울분 차올라…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 "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와 유족 등은 오늘(26일)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K케미칼·애경산업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고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 등 네 가족이 모두 중증 천식을 앓고 있다는 김선미 씨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아이들의 아픔을 보상받아야 하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울먹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를 잃었다는 유족 김태종 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울분이 차오른다"며 "그럼 CMIT/MIT(이번 사건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를 사용하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라고 했습니다.

앞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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