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공 받아든 한덕수 권한대행
입력 2024-12-26 07:01  | 수정 2024-12-26 07:17
【 앵커멘트 】
국회가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의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다시 엄포를 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내란 사태가 조기 종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임명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게 우리 국민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어제, MBN 통화)
-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대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법적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계의 변수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9명이 아닌 6인 체제인데, 추가 임명 없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18일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전까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내일(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탄핵 갈림길'에 설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kim.moonyoung@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규민,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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