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의견도"
입력 2024-12-26 03:30  | 수정 2024-12-26 03: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기준? 국무총리 기준? "정해진 바 없어"
"국무총리 기준, 이론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일 수도, '국무총리 기준'일 수도 있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당할 경우 일반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는 설명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선 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어 야당 의석수 만으론 탄핵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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