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군통수권자"라며 "민주당 마음대로 탄핵소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25일) SNS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 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것이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거대 의석 횡포로 탄핵을 운운할 때마다 환율이 출렁이고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에 대해 부위원장 시절의 업무 처리를 문제삼아 탄핵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국무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삼아 탄핵하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하라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주 의원은 "우원식 의장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1차적 판단 권한이 없다"며 "국회 내부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은가.
이론의 여지 없이 151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 '1차적 판단 권한' 어쩌고 할 이유도 없지 않다. 여야와 학계,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결정족수에 대한 견해가 명백히 갈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