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선관위 현수막 게재 기준은...우왕좌왕 기준
입력 2024-12-24 19:02  | 수정 2024-12-24 19:36
【 앵커멘트 】
이 문제 취재한 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이번 현수막 게재 기준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인가요.

【 기자 】
선거가 없을 땐 통상 정당법 37조에 따르는데요.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 사실상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현수막을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 90조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겨냥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 질문1-1 】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법 조항이 아닌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이번에 선관위가 적용한 건 공직선거법 제254조입니다.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본 겁니다.

문제는 현수막 문구로 이 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도 않고 선거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게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선관위도 탄핵이나 조기 대선 같은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현수막을 어떻게 볼 지 고민이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그런데 이같은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청산하자'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로 맞대응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결정은 엇갈렸습니다.

이듬해도 논란은 반복됐는데요.

4.7 보궐선거 때 미래통합당의 '내로남불'은 불허된 반면, 민주당의 '일(1)합시다'는 허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질문2-1 】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거부권 통치 종식'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모두 이런 문구들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가 연상이 되냐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질문3 】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재가 이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다만 해석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선관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선관위냐 어떤 담당자에 따라 엇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선관위 결정 번복이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를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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