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보느냐, 총리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야당의 손을 들어줬는데 결론이 난 걸까요.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국회 재적 2/3이상, 즉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6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기준이 제시됐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 성립되지 않고요.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 수행하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확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전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하지만 이같은 상황정리에도 여당은 '입법조사처장이 사실상 민주당 임명 기관장'이라는 입장을 내며 수긍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 정족수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실상 대통령으로 보느냐, 총리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상 야당의 손을 들어줬는데 결론이 난 걸까요.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국회 재적 2/3이상, 즉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6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기준이 제시됐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 성립되지 않고요.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 수행하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확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전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 몫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하지만 이같은 상황정리에도 여당은 '입법조사처장이 사실상 민주당 임명 기관장'이라는 입장을 내며 수긍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 정족수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