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여한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변호인도 "유 씨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은 150여만 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유 씨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과 유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