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4-12-24 15:29  | 수정 2024-12-24 15:32
해촉 관련 입장 발표하는 옥시찬 방심위원/사진=연합뉴스
옥 전 의원, 방심위원장 '가족 민원 의혹' 제기하며 욕설
방심위, '욕설 모욕' 등으로 해촉 건의… 윤 대통령, 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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