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여친과 원조교제했냐"…30대 남성 감금·폭행한 10대들
입력 2024-12-24 10:22  | 수정 2024-12-24 10:2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 했던 남성을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복열)는 강도상해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범행을 주도한 친구 B 군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C 씨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과거 C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3년간 원조교제 한 사실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동네 친구인 B 군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C 씨를 남양주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구리시의 모텔에 감금해 99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다음 날 이틀 뒤까지 4,000만 원을 가져오라”며 15시간 만에 C 씨를 풀어줬는데,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군 일당은 긴급체포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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