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르기만 하면 지방 분해"…허위·과대 광고 124건 적발
입력 2024-12-24 10:02  | 수정 2024-12-24 10:05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온라인 유통·판매 화장품 게시물 200건 중 법 위반 적발
책임 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30건에 현장 점검 등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적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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