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증 허점 노려 3백억 회사 '꿀꺽'
입력 2010-05-28 16:42  | 수정 2010-05-28 17:56
【 앵커멘트 】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자산 3백억대의 건설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식 소유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공증을 받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산 3백억 원의 교보건설은 휴양지 건설사업을 주로 하는 중견 업체입니다.

지난 2월, 회사 직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새 회사가 매각된다는 황당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한금두 / 교보건설 사장
- "등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안 보였지요."

67살 권 모 씨 등은 자신들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것처럼 주주총회 회의록과 주주명부를 꾸몄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누가 주식을 가졌는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사기 가담자
- "등기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름을 빌려준 것입니다."

▶ 스탠딩 : 서복현 / 기자
- "이들은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들고 법무법인을 찾아가 버젓이 공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 의무가 없는 법무법인은 이들의 서류를 별 문제없이 공증해줬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
- "위조를 그 사람들이 해서 와도 서류만 정확하면(확인할 수가 없지요.)"

공증된 서류는 등기소로 들어갔고 곧바로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소유하는 데 쓴 돈은 공증비와 등기 수수료 13만 원.

경찰은 회사를 제삼자에게 넘기려던 사기단 4명을 붙잡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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