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대통령 사법절차 헌재 심판 후 진행돼야"
입력 2024-12-24 09:46  | 수정 2024-12-24 09:48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글…"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보복에 불과"
"박근혜 탄핵·형사절차대로 진행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24일)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법절차에 대해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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