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인력을 요청하면서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요청을 듣고 국회 인근에 있던 형사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다고 하는데, 같은 시각 서울경찰청에서는 광역수사단 수사관 수십 명이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시 체포를 언급하며 경찰에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현일 /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어제,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뒤 서울경찰청에서는 광수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비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방첩사가 추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인력이 필요하니 수사관 100명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명단을 작성하고 수사관을 소집한 겁니다.
경찰은 4일 0시에 경찰 내 경계 강화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부는 즉각 출동할 수 있게 0시 25분부터 새벽 2시 4분까지 대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명단은 서울경찰청에서 방첩사에 넘긴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경우 /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어제,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 "제가 명단은 작성하되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시한 게 0시 22분부터…."
하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관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과는 배치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인력을 요청하면서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요청을 듣고 국회 인근에 있던 형사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다고 하는데, 같은 시각 서울경찰청에서는 광역수사단 수사관 수십 명이 비상대기 중이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시 체포를 언급하며 경찰에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현일 /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어제,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체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뒤 서울경찰청에서는 광수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비상 대기 중이었습니다.
방첩사가 추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인력이 필요하니 수사관 100명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명단을 작성하고 수사관을 소집한 겁니다.
경찰은 4일 0시에 경찰 내 경계 강화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일부는 즉각 출동할 수 있게 0시 25분부터 새벽 2시 4분까지 대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명단은 서울경찰청에서 방첩사에 넘긴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경우 /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어제,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
- "제가 명단은 작성하되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시한 게 0시 22분부터…."
하지만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관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앞서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과는 배치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