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탄핵 서류 받은 걸로 간주"…예정대로 27일 첫 탄핵 재판
입력 2024-12-24 07:00  | 수정 2024-12-24 07:11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서류를 윤 대통령이 받은 걸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금요일에 열릴 계획입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와 답변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 받기를 계속 거절해왔고,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가 보낸 서류가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에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됐다고 본 겁니다.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때는 우편으로 이를 보낼 수 있고, 해당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오늘(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양문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