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 현수막을 게시해도 된다며 '불허'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3일)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에 대한 게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다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