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30㎖ 맥주 6캔까지 면세"…2L 이내·400달러 기준은 유지
입력 2024-12-23 15:17  | 수정 2024-12-23 15:1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방향 논의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면세점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내년 1분기 중 이런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여행자는 술을 2리터(L)·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이 중에 병수 제한만 없앤다는 겁니다.

지금은 캔당 1달러 상당의 330㎖ 캔맥주를 3캔을 갖고 입국하면 그중 1캔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합니다. 용량이 작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2L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지 않은 캔맥주는 330㎖ 기준으로 6캔까지는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것"이라며 "내년 4월 납부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돼 부담이 연간 400여억 원에서 20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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