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안 해도 효력 발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서류들이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 오늘(2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조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이달 27일로 예고된 변론 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