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23일) 안으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다.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게 지난 10일이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고도 10일 동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대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개정한 상설특검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규칙에 따라서 민주당 추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총 4명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상설특검법 제 3조 특검 임명 절차에 명시돼 있는 의무 조항인데,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3일)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다.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게 지난 10일이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고도 10일 동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대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개정한 상설특검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규칙에 따라서 민주당 추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와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총 4명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위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건 대통령입니다. 상설특검법 제 3조 특검 임명 절차에 명시돼 있는 의무 조항인데,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